주낙영 경주시장과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이 반려동물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오는 3월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경북 경주지역 일반음식점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다만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한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며,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비롯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