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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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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권한이양 핵심…법적 지위 등은 여전히 검토 단계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광주광역시 제공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식.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특별법'이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권 강화와 실질적 권한이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않으면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7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토론회 발제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조직 통합을 넘어 자치권과 권한이양을 제도화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며 특별법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단장은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통합 논의의 기본 원칙으로 불이익 배제와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통합 과정에서 취약지역과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생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형 통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로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모델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광역행정 기능을 강화하되 기존 시·군과 자치구는 존치하는 구조다. 광역 단위 산업·교통·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시·군과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세목 차이 조정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다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법적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도, 중앙정부, 국회 어느 곳에서도 '광주전남특별시'로의 통합을 공식 결정하거나 합의한 바는 없다. 관련 논의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다.

특별법 구성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 단장은 자신의 발표에서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분야별 권한이양 특례, 시민 삶의 질 제고가 포괄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296조,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272조에 달하는 점을 들어 광주·전남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포함 여부도 통합 완성도를 가르는 요소로 제시됐다. 지방자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자치에 더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통합 틀 안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추진 속도에 비해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대성 단장은 발표를 통해 특별법을 통합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로 설명하며, 권한이양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경우 통합 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특별법 설계와 공론화 과정이 향후 통합 논쟁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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