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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6개 제약·유통사 무죄 확정…"구조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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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업체들에 3천만~7천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질본 담당자들 또한 조달청 승인이 있었다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질적 경쟁에 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진행에서 제조사뿐 아니라 공동판매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형사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와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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