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본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4주 동안 선원 체불 임금 지급과 예방을 위한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56명의 밀린 임금 5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체불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