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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7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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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차질없이 준비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 물가 오름폭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보다 7190원 인상한 34만 9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을 상실·감소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급여. 복지부 제공장애인연금 급여. 복지부 제공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 인상됐다. 이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정해진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있다"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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