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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1월 16일 선고일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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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변론 재개…검찰 측 탄핵 증거 조사
尹측 "수백 건의 추가 증거 제출할 준비"
재판부, 추가 증거 검토한 뒤 재개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동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는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변론 재개는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변론 종결 뒤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특검 측에 탄핵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탄핵 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뜻한다.
 
특검은 이날 석명준비 사항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탄핵 증거를 결심 공판 과정에서까지 제출하지 않아 저희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전 예고가 없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탄핵 증거로 특검 측에서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은 기존 공판 기일에서 특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증거가 재판의 심증 형성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핵 증거 내용을 공판정에서의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공소사실 관련 직간접 사실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추가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증인 신문 조서 등 수백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판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도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해달라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종결하기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증거가 추가 확보돼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에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앞서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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