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김용현 '기피의 기피'도 불허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불공정 재판 우려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제기한 이른바 '기피 신청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형사1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형사12-1부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에서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를 '내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미 유죄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심관여 금지 원칙 위반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측이 낸 형사12-1부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 권한이 없는데도 기각·각하 결정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 항소심 판결을 통해 재판부가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형사1부는 "본안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은 해당 기피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되자 다시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0조를 근거로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12부 형사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1형사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종국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피 신청은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법관의 배제를 요구하는 절차로, 통상 다른 재판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한다. 다만 신청 목적이 명백히 재판 지연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리 없이 즉시 기각하는 간이 기각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