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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노조 총파업 불법"…李 "이익 배분, 투자자·주주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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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삼전 노조,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서 집회
주주단체 "파업 현실화될 경우, 노조원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주단체들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택 인근에서 잇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이 회장 재택 인근에서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명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집회는 삼성전자의 주주권 침해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이어야 성립하지만,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라며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위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간 최종협상에 포함된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배분은 주주들의 배당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 조합원 투표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주운동본부는 "만일 회사와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해 사법체계 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주주행동 실천본부도 한강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3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단체들의 일부 주장과 맥이 닿아있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들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며 이익 배분은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나 주주가 결정할 몫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2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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