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6개월 동안 가동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자마자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될 모양새다. 여기에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논의까지 이어지며 향후 상당 기간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수사 장치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 수단으로 굳어지면서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생 사건 적체는 심화되는데, 특검 재가동이 실익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역시 자체적인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지난 6개월 간 3대 특검이 가동된 점을 감안하면, 특검법 통과 시 특검 수사가 1년 내내 이어지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도 수사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여러 특검이 동시에,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숙고 없이 특검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을 수사한다. 국민적 의혹이 커진 사안에 한해, 제한된 기간 동안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한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인 절차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전제하에 특단의 대책으로 불가피하게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 없이 특검을 하는 것은 기존 수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3대 특검이 함께 가동되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려고 애썼다"라며 "그럼에도 수사 대상을 파도 나오지 않는다면 2차, 3차, 4차 특검을 할게 아니라 '수사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특검이 연쇄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일선 수사 인력이 처리했어야 할 민생사건의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검찰 내 쌓인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은 2만2564건이다. 지난해(1만8198건)보다 2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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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주요 의혹 규명과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이뤄진 만큼 2차 종합 특검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수사기관 인력 차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일부 남은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수사 기관에서 잔여 사건을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이 직접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에 핵심 사건을 믿고 맡기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일부 제기된다. 2차 종합특검은 무리일 수 있지만, 주요 거물급 인사가 오르내리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조명하는 특검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