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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 잡자"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의료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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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간 비급여 비용 1조5천억 원 추정
건강보험 5%, 본인부담 95%…'관리급여' 지정
체외충격파치료·언어치료도 추후 논의 계속
의협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법적 대응 나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며 과잉 진료 단속에 나섰다. 의료계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과잉 진료·가격 편차 큰 비급여, 건보 틀 안으로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운데 △과잉 진료 우려가 크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병의원 자율에 맡겨진 진료 중 불필요한 증가가 의심되는 부분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고 명확한 진료 기준도 없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응증(치료가 필요한 질환·증상 기준), 수가(의료기관이 받는 진료 대가), 인정 횟수 등이 통제된다.

관리급여에서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자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는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과 급여기준은 향후 절차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리급여 지정으로 환자 부담이 기존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비급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도수치료 비급여 비용은 1208억 원으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단순 연간 합산 시 1조5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187억 원(연 2244억 원 추정), 방사선 온열치료는 83억 원(연 996억 원 추정)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간 진료비 규모는 체외충격파치료 8400억 원, 언어치료 171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계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생계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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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남용은 소비자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특정 진료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특정 비급여 남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필수중증의료 분야 인력 유출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관리급여 지정이 일선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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