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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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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박완주 전 의원. 윤창원 기자박완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에 대한 남은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이후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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