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피해자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이 결렬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NCP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자 2명의 이의신청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조정 회의를 열어 양측 의견을 조율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조사에서 '등급 외'로 분류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반면 옥시는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이미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별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최종 성명서에서 옥시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점 등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옥시가 인권 및 소비자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개선·점검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로 공개된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에 NCP 설치를 의무화해 기업책임경영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