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미 수출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인하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개했으며,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지난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낮아진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세율이 모두 25%인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관세와 232조 목재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 14일 MOU 체결일로 소급해 조정된다. 상호관세는 미국이 지난 8월 7일부터 MFN 또는 FTA 세율에 15%를 추가해 부과했던 조치인데, 이번 조정으로 11월 14일 기준 MFN 세율이 15% 미만이면 총 15%만 부과된다. MFN 세율이 15% 이상이어도 FTA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15%로 제한된다.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만 기존 MFN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그동안 25% 관세가 부과돼 왔고, 내년 1월 일부 품목은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모두 15%로 인하된다. 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원목·제재목(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면제돼,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코드(HTSUS)와 수입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국내 기업은 변경된 HS코드에 맞춰 신고를 수정해 통관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은 미 관보 게재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관세 대응 상담 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관세 변화와 원산지 판정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 사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서 기업들이 겪어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통관 과정에서의 애로를 덜기 위해 관세 컨설팅과 관세 바우처 제도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