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전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반영해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에만 거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사실상 사건 관련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수행하던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이 '재직 시절 계엄 국무회의와 같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묻자 김 전 실장은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회의가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제한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