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집중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인 2018년 겨울철 23.8㎍/㎥과 비교해 16㎍/㎥로 32.8%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지난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인 반면 경남은 전남·제주(12.3㎍/㎥), 강원(12.9㎍/㎥) 다음으로 적은 13.0㎍/㎥를 보였다.
이에 도는 7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3개 분야 2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도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44곳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단속을 벌인다. 도내 석탄발전소 출력 상한선을 80%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을 20도로 유지한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자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마을별로 순회 운영, 축산시설 주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암모니아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장애인 거주시설 등 1059곳과 다중이용시설 253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집중관리 도로 198.1km, 76개 구간에 분진흡입차·노면청소차 등 72대를 투입해 매일 2~4회 도로 청소를 한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