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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투자비 이견' 진해 웅동1지구…골프장 인수로 정상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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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대출금 1009억 원 상환으로 골프장 직접 운영
확정투자비 소송으로 확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직접 개발 방안 추진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브리핑. 최호영 기자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브리핑. 최호영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장기간 표류하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본격화한다.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웅동1지구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17년 36홀짜리 골프장만 조성하고 여가·관광시설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사업 정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후 지난 6월 민간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협약 해지에 따라 골프장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자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에 투입한 비용 등 가장 큰 쟁점인 확정투자비 산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산정 기준 이견으로 확정투자비가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커 최종 확정은 소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소송 장기화는 웅동1지구 정상화 일정 지연과 골프장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경남개발공사·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 1009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경남개발공사·창원시가 산정한 확정투자비가 대주단 상환 대출금 1009억 원 범위 내에 있음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을 행안부로부터 받아 752억 원을 확보했고, 경남개발공사·창원시는 지난 28일 민간사업자와 골프장 인수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웅동1지구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1009억 원을 모두 대납했다. 경자청은 골프장 명도 지연이나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법적 안정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직영에 따른 수익으로 공사채를 갚을 계획이다. 직접 운영하기까지 통합 전산 구축 등 3~4개월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겨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등록 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골프장 직접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자청은 산업부로부터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지난 9월 실시설계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로(1.2km)·녹지(17만 6천㎡) 등 남은 기반공사 조성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진해 웅동1지구. 창원시청 제공 진해 웅동1지구. 창원시청 제공 
남은 여가·휴양시설 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은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말까지 웅동1지구 개발에 나설 민간사업자 선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다면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이 목표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4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해 소멸어업인이 생계대책 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골프장 인수와 향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을 위한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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