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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의혹'으로 尹 구속 연장될까…법원, 23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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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내년 1월 18일 만료
김용현·여인형도 오는 12·16일 추가 구속 여부 심문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노출 우려"…재판 비공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일반 이적죄 재판이 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란특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 등을 듣는 심문 기일을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국가 기밀 유출로 인한 안보 등을 고려해 재판 중 일부가 비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는데 피고인 중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윤 전 대통령은 23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판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 199명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에 불필요한 증인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열람·등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정했다. 1차 공판기일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종결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는 기일 횟수를 늘려 주 3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주 4회 진행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또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면서 전략 자산과 각종 기밀이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로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에게 군사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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