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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교실 CCTV 설치, 순기능보다 역기능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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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발언
국회 교육위 개정안 통과, 교실 원칙적 설치 제외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치면 설치 가능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제공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제공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월요회의에서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실 내 CCTV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것이 학교의 또 하나의 논쟁이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것이 학교 안 특히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사회에서 생각하는 우리 아이를 때리고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CCTV를 설치해서 절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설치하고 안 하고는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교에 그런 그것을 맡기는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차라리 국회에서 세상 모든 곳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도 학교의 교실만큼은 절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하는 그런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그 토론의 맨 앞에 서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시행해야할 안전조치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교실은 원칙적으로 설치 장소에서 제외되지만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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