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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추행 없었다…무고죄 고소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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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의원 기자회견

강제추행 피소에 "추행 없었다" 강력 부인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 본질"
무고죄 고소·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예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의혹에 무고함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 증거는 충분하다"며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가 장 의원에게 "남의 여자친구와 뭐 하시냐"며 따져묻는 장면이 잡혔다.

장 의원은 자신의 강제추행이 아닌 B씨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에 동석했다"며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며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탓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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