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감독·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발주 건설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 부분 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등 근절을 위해서는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의 500인 이상 사업장 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500인 미만·건설업 300인 미만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라 감독분량 확대,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행정 혁신 방안도 12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5가지 정책이라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