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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최대 15억원 국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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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간 보험료 전문의 20만 원·전공의 17만 원
내외산소 등 전공의 보험도…최대 3억 원 보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배상액 중 최대 15억 원을 국가가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보험사 공모와 심사를 거쳐 현대해상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과 보장 한도 등 계약 조건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이들이 가입한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최대 15억 원까지를 국가 지원을 포함한 보험으로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170만 원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보험도 마련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며, 3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최대 3억 원까지 보험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42만 원이며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17만 원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인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아 다음달 5일까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과 절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현대해상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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