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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로…與 '대법원장 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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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 사건 수임 금지토록

법관 정직 최대기간 2년으로 상향
대법 감찰관 법원 출신 인사 배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위 안을 공개했다.

TF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한 후 법원 출신 인사 배제 △판사회의 구성을 판사 전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장을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안이 제시됐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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