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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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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확정된 날로부터 8일 이내 공시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정재판부가 본안 회부 여부를 판단한 사건들의 결정문을 전면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한 재판소원 사건 결정문을 순차적으로 헌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에는 지난 24일 이뤄진 첫 사전심사 결과를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들이 모두 포함된다.
 
헌재는 각 사건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의 결정문은 내달 3일 전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동안 헌재는 전원재판부 결정문만 전면 공개해왔고, 지정재판부 결정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이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사 기준 등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정재판부는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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