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일본어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구 발견'이라는 자막이 표시돼 있다. 유튜브 캡처경찰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를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 등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배경과 해당 영상을 게재한 전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 통신망에 퍼뜨린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일본인 관광객 등의 방한이 위축될 우려가 나오는 만큼 조씨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