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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내달 18일 MBK 제재심…중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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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감원 제재심 이어 금융위서 최종 결론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18일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지난 21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제재가 내달 제재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GP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 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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