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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반환은 시대적 요구" 논문 쓴 박철우…대장동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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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초대 범죄수익환수부장 지낸 전문가
평검사 시절 논문서 '범죄수익 피해자 환부 중요' 언급
대장동 공소유지 지휘…'범죄수익 환수' 난맥 풀 수 있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의 대응이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은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동결 조치도 무력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박 지검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범죄수익 환수' 전문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초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검찰은 중앙지검에 최초로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박 지검장은 초대 부장을 맡을 만큼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 분야로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박 지검장이 지난 200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수하며 작성한 논문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지검장은 캐나다의 형사사법체계를 주제로 한 논문을 펴냈다.

박 지검장은 논문에서 엄격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교하며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그는 "한국은 2008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는 '부패재산'을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인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부패범죄'로 열거하면서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일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 경우에도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지검장은 "(환부) 대상재산의 범위를 좀 더 넓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하여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며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 조치는 부패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검사 시절부터 박 지검장은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턱없이 적은 추징금, 요원한 피해회복…박철우 선택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그런 그의 앞에는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모두 9607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752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면소 판결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전액 추징이 어려워졌다.

법원이 유일하게 인정한 추징금은 473억원뿐이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금액으로 산정한 4895억원뿐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 피해금액인 1128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됐다.

민간업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해둔 금액은 2070억원이다. 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 2070억원 전액 추징보전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피해자인 성남시로선 민사소송을 통해 1128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 추징보전 해제로 민간업자들이 재산을 처분한다면 피해 회복은 어려워질 수 있다.

박 지검장이 논문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박 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도 관여한 만큼,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남아 있다"며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檢, 수사 단계서 깊이 관여"…검찰청 폐지 국면서 목소리 낼까

박 지검장은 논문에서 공소유지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지만, 수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박 지검장 설명이다.

박 지검장은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판 단계까지 책임을 지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내년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역할을 중시했던 박 지검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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