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면서도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했고,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