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했다.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사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며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고 외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박종민 기자감치는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등에 유치해 구속하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위한 대기 상태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직권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실제 감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치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다.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불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재판장 이진관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권리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