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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고발…"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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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 기자회견

김용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당사자도 아닌 검사장들이 나서서 위법·비공식적 행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 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법에 따라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검사장들이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이라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과 정치행위 등에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 조치와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해,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고발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박은정)·무소속(최혁진) 의원 일동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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