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연합뉴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선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의혹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일선 수사팀에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의혹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남은 공수처 수사도 다음주 중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