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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변호사·노무사 비용 등 지불한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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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교육 외 용도로 교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과 전 총장 직무대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군산간호대학교 전 총장 A씨와 전 총장 직무대리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재직 당시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을 교비를 통해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학교 법인 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 한 후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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