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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 자산 안풀면 국가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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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황진환 기자남욱 변호사. 황진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했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된 상태다.

한편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는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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