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면제해오던 개발비 성격의 비용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쯤 한국 측에 정부 대 정부(FMS·대외무기판매)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적용되던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특혜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방침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 체계를 개발·양산하는 과정에서 1회성으로 들어가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 비반복성 비용을 뜻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FMS 방식으로 주요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NC를 회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때문에 구매국에는 무기 가격 외에 일정 부분의 NC가 추가로 청구된다. 이는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되돌려 받기 위한 장치다.
다만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략적 필요가 있거나 국제 무기 수주 경쟁에서 미국 업체가 불리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NC를 면제해왔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나토 수준의 우대 동맹으로 평가받으며 NC 면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앞으로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NC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동맹관'과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누려 왔다'는 그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NC가 면제되면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해 왔으나, 이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미국 무기 도입 비용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NC 면제 종료는 우리 측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한국시간 14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