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손 전 의원은 1심에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최종 패소 판결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에 대해선 무죄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