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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미현 검사 "부당거래 노만석, 검찰 죽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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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 사건 등 보완수사권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미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김현정>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작심 발언으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안미현 검사.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고요. 그 때문에 징계를 받기도 했죠. 그런 안미현 검사가 최근 국감에서 한 발언으로 또 화제가 된 겁니다. 잠깐 듣고 오죠.
 
★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보완 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김현정> 이 발언 외에도 검사가 검찰 옷을 벗고 일정 기간 동안은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랬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했을 거다. 그 당시에 우려가 컸다. 등등의 소신 발언, 화제의 발언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현안이 너무도 많은 요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 어서 오십시오.
 
◆ 안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현직 검사가 방송 출연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 안미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부에서 허락받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 안미현> 과거보다는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폭로할 때만 해도 이게 승인제였습니다.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었고요. 근데 제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해서 그때 징계 절차까지 갔던 거고요. 지금은 신고 절차이기 때문에.
 
◇ 김현정>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 약속을 잡은 게 한 열흘 전쯤이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그 국감장에서의 발언들이 워낙 화제가 되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 주시죠.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사이에 지난 주말부터 검찰에 상당히 큰 이슈가 터져버려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안미현 검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미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검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 김현정> 내부 분위기가 지금 내부 게시판 글도 읽어보셨을 거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셨을 텐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비슷해요?
 
◆ 안미현> 그럼요. 이건 지금 검사로 일해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부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다. 쿠데타다. 친윤 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안미현> 저를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죠.
 
◇ 김현정> 징계받으셨던 반윤 검사이신데도 이 항소 포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안미현> 예, 일단은 저희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당 수사 및 공판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을 때 지금 의사결정의 과정도 문제였고 결과도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압박이 있었든 없었든 외압이 있었든 없었든 서울중앙지검장은 소신껏 항소장을 냈어야 된단 말씀이신 거죠?
 
◆ 안미현> 당연하죠.
 
◇ 김현정> 근데 사후 사표를 낸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고 대검의 지휘권을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대검 뜻에 따랐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지휘 체계에 나는 따른 것뿐이다. 이런 건데요.
 
◆ 안미현> 온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맞겠죠. 그리고 또 당부당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또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부당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다면 그럼 불법적인 지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접수 마감 시한 7분 전이에요. 지금 접수대 앞에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대검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안미현 검사가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7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셨을 겁니까?
 
◆ 안미현> 당연하죠. 저는 이래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아마 직원분들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장께서는 당시에 그러면 한 손에는 사표를 한 손에는 항소장을 들고 본인이 직접 접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부의 지시를 어기면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중앙지검장님이 혼자 감당하셨어야죠.
 
◇ 김현정> 접수대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접수시켜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갔었어야 된다?
 
◆ 안미현> 예, 만약에 직원을 시키면 또 그 직원분도 징계 절차나 다른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사표를 던지긴 던졌어요. 그런데 사후에 논란이 커지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던지면서 항소 포기가 내 뜻은 아니었다는 뜻을 밝힌 건데 정말로 본인 뜻이 아니었다면 접수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사표 던졌어야 된다?
 
◆ 안미현> 예, 그리고 혼자 기타 이후 이루어질 징계가 됐건 다른 조사 절차가 됐건 혼자 감당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왜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 안미현> 이게 한마디로요. 바람이 불어서 누우신 건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우신 건지 모르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람이 불어서 누웠는지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웠는지 모르겠지만 누워서는 안 됐다. 근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고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줬는데 사실상 모두가 다 항소 포기 선택지더라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검찰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 안미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서서 지금 검찰을 죽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안미현> 지금 이 행동 자체가 검찰을 위한 행동일 수가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검찰이면 존재의 의의가 없죠. 근데 지금 그걸 나서서 하셨다는 거니까요. 검찰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건 말씀이 전혀 맞질 않고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안 그래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라도 해야 마지막 남아 있는 보완 수사권이라도 지키지라는 생각을 내심 했을 수도 있거든요, 노만석 대행은.
 
◆ 안미현> 저는 보완 수사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보완 수사권은 이런 부당한 방법이랑 거래돼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무가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지요. 이거를 이렇게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 거래라고, 저는 만약에 보완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요. 그건 부당 거래에 불과하고요. 그런 부당 거래를 일삼으면서까지 보완 수사권을 지킨다? 그럼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 수사를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법무부 장차관의 발언들은 외압인가 아닌가, 이거는 검찰,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 워딩이면 이거 압력이에요? 아니에요. ?
 
◆ 안미현> 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압력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위치에서 또 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도 하시고요. 압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누우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앞으로 돌려보자면 아까 민주당 박균택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박균택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2심 항소 가봤자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될, 즉 일부 무죄 나온 건 계속 일부 무죄가 나올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추징금도 거둘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 결정이 맞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미현> 그거는 맞지 않고요. 일단은 이 부분, 대장동 사건은요.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단은 일부 무죄 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뇌물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배임죄 공범 간의 서로 수익을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배임이 인정됐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배임이 인정돼야 될 부분이 최소 428억 원 이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특정 배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액수가 당연히 428억 원, 50억 이상이니까요. 법원에서 구체적인 액수 특정이 안 된다고 했지만 최소한 50억 원 이상이라는 거는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라면요. 당연히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관련 무죄 부분은 법리 오해 부분으로 다퉜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도요. 저희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항소하기도 하고요. 일부 무죄가 또 있다면요, 특히. 그런데 그 무죄 부분이 이런 법리 오해나 또는 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공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결정이 다 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태양광 사기 사건, 피해자가 좀 많은 사건을 공소유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주범에 대해서 구형한 게 징역 30년, 벌금 682억 그다음에 추징금이 67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걸 구형했는데 선고가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항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항소하시고 25년 나왔는데도 하셨어요.
 
◆ 안미현> 30년 구형에 징역 25년이고요. 심지어 이 사건은 추징금도 제가 구형한 대로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결정하신 이유는?
 
◆ 안미현> 피해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피해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는 당연히 30년 구형에 징역 25년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피고인은 2심에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 형을 감면받거나 또는 유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거나 하는데 검찰에서 이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게 됩니다.
 
◇ 김현정> 손해가 없죠.
 
◆ 안미현> 반면에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검찰에서 피해 회복이 다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양형 부당 항소를 해줘야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해 주려고 2심 내내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손해 볼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구형량의 저희가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안 하기도 하지만 피해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될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량이 구형하고 비슷하게 선고가 돼도.
 
◇ 김현정> 나왔어도 항소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 검사들의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구속 취소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 당시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 정권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인제 와서 이것만 가지고 이러냐. 민주당이 정권 잡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아까 박 의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 안미현>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특별하게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그럼 왜 분노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전에 구속 취소 즉시 항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뉘었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구속 취소.
 
◆ 안미현> 예, 거기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검사들이 있고 또 즉시 항고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즉시 항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 취소 말고 보석에 대해서 이미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결국 가면 위헌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본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헌재로 사건까지 끌고 가버리면 본류에 집중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즉시 항고의 당부당 자체에 대해서 뭐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구속 취소냐 아니냐는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 안미현> 예.
 
◇ 김현정> 그럼 이번 건은?
 
◆ 안미현> 이번 건은요, 그리고 그 부분은 회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사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았었다고 치더라도요. 그 부분은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구속은 얼마든지 다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실제로도 구속이 다시 되었어요.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 경과하면,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 김현정> 지금 항소 접수 기간 끝났지만 국민들이 다시 항소합시다. 7000억 어떻게 합시다. 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안미현> 예, 안 됩니다.
 
◇ 김현정> 끝이에요?
 
◆ 안미현> 예,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후적으로 달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마땅히 갔어야 된다는 입장. 노만석 대행 어제 휴가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안미현> 저는 진즉에 사실 사퇴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진즉에.
 
◆ 안미현> 예, 이미 저는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 내역을 제가 국감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검찰 조직을 지금 어쨌든 총장님이 안 계실 동안에 대행이니까 이끌어야 되는데요. 전혀 이끌 능력이 안 되는 분이다. 자질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1년 후에 조직이 개편될 때 그거를 잘 이행하실 분은 오히려 리더십이 있고 잘 이끌 분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자질이 안 되시는 분이 거기 계시면 지금 온전하게 이 개혁을 흐름에 따라서 잘 수행할 그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미현 검사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오셨던 건데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발언 보완 수사권 얘기입니다. 안 검사님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에도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강하게 주장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안미현> 일단은 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사를 직접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를 개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진행 수사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요.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원하던 그런 방향대로 안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완 수사는 출발점이 아예 다릅니다. 이미 경찰에서 사건을 다 진행하고 이 상태로 기소해도 되겠는지 해서 송치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검찰로 왔죠.
 
◆ 안미현> 예, 그런데 공소 유지를 하고 공소를 제기를 하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검사 입장에서는 이대로 진행을 해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 또는 기소가 어렵다. 다만 몇몇 가지를 더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진행하는 게 이제 보완 수사의 방법입니다.
 
◇ 김현정> 경찰이 수사를 해 왔는데 이대로 재판 가면 이거 피해자가 피해를 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보완 수사권이 발동돼야 된단 말씀이신 거예요?
 
◆ 안미현> 예, 근데 문제는 보완 수사를 그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되는데요. 보완 수사는 그럴 때 필요한데 이거를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 경찰에게.
 
◇ 김현정> 보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 안미현>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되고 있고요. 두 가지 다 병행되는 거는 직접 보완 수사도 가능하고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경찰한테.
 
◆ 안미현> 예, 지금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보완 수사 요구로 해결하고 있고요. 자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보완 수사가 지금 극히 자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인력의 부족이나 과다한 사건 적체 이런 원인도 작용을 하고요. 또 당시에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면요. 1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이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변화는 기본적으로 직접 수사 부분을 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직접 수사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해결하고 몇몇 가지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때 흐름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다 보완 수사를 직접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자제하느냐 원천적으로 못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경찰한테 보완 수사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 안미현>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게 검찰 수배 사건입니다. 이건 국감장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을 붙들어 두고 조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장이 발부돼서 수배가 돼 있는 사람들의 소재가 발견이 되면 일단 과거에 발부받았던 영장이 기재된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불법 구금이 됩니다. 근데 이 영장이라는 게 언제 발부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는 게요. 97년부터 도망 다니고 있던 사람도 있고요. 2005년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사건이 지금 그런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건들의 영장에 인치 구금 장소는 검찰 수배 사건은 검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하려면 이제 수배자가 발견이 됐을 때 경찰로 인계하는 순간 불법 구금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배된 사람이 소재가 발견이 돼서 체포가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도망 다닌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체포된 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여야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 검찰에게 필요한 건 그걸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검찰이 써야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빼앗아 버리는 건 국민들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 안미현> 그리고 법률상 보완 수사 요구의 형태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검찰 수배 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항소 포기 관련해서 좀 강한 발언들도 많이 하셨는데 안미현 검사님 윤석열 정권에서도 징계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징계받으시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안미현> 그때도 제가 한 3, 4년 좀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해야 될 말씀은 꼭 드려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좀.
 
◇ 김현정> 1분 남았습니다.
 
◆ 안미현> 예, 드릴 게 아까 지금 박균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류가 있어서 그건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일까요?
 
◆ 안미현> 범죄수익 환수 부분 말씀입니다. 이게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부패 재산 몰수법에는 과거로부터 배임이나 횡령은 범죄 피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묶어둘 수 있었다고,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정 사기 범죄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다. 근데 국가에서 미리 붙들어 두고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붙들어 둔 금액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범죄라고 해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특정 사기 범죄만 범죄수익 환수를 하고 피해자 환부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요. 횡령과 배임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배임이 문제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7000억?
 
◆ 안미현> 그럼요.
 
◇ 김현정> 그거 가지고 어제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도 막 붙고 그랬던데.
 
◆ 안미현>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안미현 검사님, 고맙습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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