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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등 불법촬영물 판매해 700만원 번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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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증거 인멸 우려"


전 연인 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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