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과 관련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결론(항소포기)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
주 의원은 또 항소 마감 시한 7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불허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최대한 늦게 알려 정권에 항소포기 결정에 불리한 여론 형성을 막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있더라도 설득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된 것이다. 사실은 하루 전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면 여론이 움직여서 항소가 됐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7억 투자해 7천억을 벌어간 상식적으로 비리가 없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특경법상 배임 등 주요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그는 "검찰의 구형과 선고 간격이 컸고, 추징금도 검찰은 6100억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428억 원만 인정했다. 법원에서는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천억 정도 묶어놨는데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씨 재산 1600억 원을 국가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 못 버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된다. 법무부 장관도 만약에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