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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특검 "尹공모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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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실→당사'로 지시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지연시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특검보는 "공지로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하는 데 장애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홍철호 전 정무수석(밤 10시 56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밤 11시 12분), 윤 전 대통령(밤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해 불법한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한 것은 아닌지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특정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내란특검이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법원에서 송부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 이후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알리고, 이후 72시간 내로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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