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보이스피싱과 폭행·감금을 일삼은 태국 범죄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기소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라는 범죄 조직에 가담해 로또 보상 코인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인 피해자 206명을 상대로 약 1400회에 걸쳐 약 66억 원 대 범죄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로맨스스캠,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 등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새로운 조직과 시설을 갖춰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실적이 좋지 않은 팀원들을 직접 관리하며 범죄 수익을 내왔다고 한다.
조직은 크게 로맨스스캠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총 5개의 팀으로 나뉘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의 회원 유인책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조직에 가입해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직원 B씨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B씨로 하여금 직접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돈을 변제해야 한다"고 보내도록 했다. 또, B씨 부모에게 A씨가 직접 연락해 "25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돈을 갚고 나가야 한다", "돈을 안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 넘기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이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붙여 동선을 감시하도록 했다. B씨는 결국 태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고, A씨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또다른 조직원은 B씨를 쇠파이프로 팔 다리를 수 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당국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A씨는 결국 검거됐다. 이들 외에 같은 조직 로맨스 스캠 팀장 등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