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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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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제공대구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과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은 기존 임대로율 5% 내외에서 40~50%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차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환급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지역경제 회복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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