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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 내면 불송치…아동학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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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

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돼 있어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장관은 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위원 정수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21명, 올해는 6월까지 102명의 초·중·고 학생이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업해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편향교육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되면 예산지원을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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