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약사법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일시적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현장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함으로써 현장 의견 반영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잔여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폐업 이후에도 폐기나 양도 시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자동검사로 처리해 신속성을 높였으며, 전시회·박람회 등에 무상 반입되는 견본품·광고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조치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