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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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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기준 충족 못 해"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주말 100일 넘게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무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수상안전요원 5명 총 8명 중에서 2명이 교대로 주말에 나와 근무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23조에 따르면 수영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이 상시배치되어야 하며, 체육지도자 또한 별도 배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모든 수영조에서 오직 교습행위만 이뤄지고 있거나 교습자 중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1명만 배치 가능하다고 예외를 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무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주말에는 수영 교습행위가 없어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영장 개장 이후부터 주말 수상안전요원 2명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미충족 횟수가 100일 이상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주말 40~50명,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은 주민이 자유수영을 이용하는데 수상안전요원 고작 1명이 감시탑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상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배치기준 미충족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므로 예산 절감 혹은 '사고가 안 나면 문제 없지' 라는 후진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서구청 역시 법적 기준대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서구는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주말에 수영지도자 1명, 수상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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