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스템 설치 지점.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와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차 및 LPG차량 등 모두 2만 1천대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모의 단속을 통해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와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의 단속은 총 3주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1차는 10월 27일(월)~31일(금), 2차는 11월 10일(월)~21일(금)이다.
대구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동시 실시되며,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모의 단속 종료 후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은 제외되며, 영업용차량 환경부협의 및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차량은 2027년 12월까지 면제된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4707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