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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이미 수렴"…'대법관 26명' 사법개혁 연내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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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 예상

대법관 14명→26명…李·다음 정권 각각 22명 임명
법원행정처 '1조 4천억 예산 소요'엔 "막으려는 논리"
'재판소원' 별도 발의·논의…"첨삭 있을 수 있다"
당내서도 "국민 체감 사법개혁과 역행" 비판 나와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발표된 개혁안이 '사법부 압박' 흐름과 맞물려 여권 내에선 대체로 공감을 얻는 분위기지만, 당내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견은 수렴했다, 연내 처리가 목표"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원내지도부 측도 "지도부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나아가 "특위에서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미 거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데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고 한다.

대법관 12명 증원…'1조 4천억 예산' 논란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사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다음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에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대법관 30명으로 증원시 1조 4천억원 예산 필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개별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은 늘어나겠지만, 예산과 공간 문제 때문에 증원이 어렵다는 논리는 증원을 막으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법관 평가제·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당내에선 공감과 우려 공존…국힘은 "사법부 장악" 반발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향후 논의는 크게 세 군데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 심사의 주체인 법사위, 민주당 의원총회, 그리고 여야 협상이다. 법사위를 비롯한 민주당 내 의견은 아직 정식으로 수렴한 적 없지만, 의원들은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이나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별 문제 없이 이뤄지던 제도인데, 특정 사건이나 특정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바꿔 해결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율사 출신 한 의원도 "재판을 빨리 끝내게 해달라는 여론을 고려하면 하급심을 충실하게 해야 항소, 상고 사건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고위직인 대법관을 늘리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대법관을 증원한 건 대부분 중남미 독재 국가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발도 부담이다.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 산적한 민생법안 하나하나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볼모 삼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별도 추진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낳고 있는 재판소원 추진 문제는 별도의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위에 서게 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개특위 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의견'이라고 힘을 실어 재점화한 만큼 법사위에서 사개특위 개혁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첨삭이 가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이 이날 '재판소원' 추진 차원에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을 때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할 때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재판 결과 확정 후 30일 내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재판 속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재판소원은 그런 기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여당 재선 의원)"라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공청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법사위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도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리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개혁' 모두 윤곽 드러내

민주당은 같은 날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갖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5배 내에서 징벌적 배액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한 검찰개혁안에 이어, 사법개혁·언론개혁안까지 모두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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