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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당시 전과 관련 허위 소명…배낙호 김천시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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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연합뉴스배낙호 김천시장. 연합뉴스
재선거 출마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배낙호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시장은 지난해 말,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 시장의 혐의를 포착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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