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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 메타 등 국내법인으로 대리인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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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연합뉴스구글.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사업자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협조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정보주체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인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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