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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판 '신세계'…파타야 드럼통 살인범 도운 3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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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계정 빌려주며 도피 도와…주범 3명은 살인·시신 유기 등으로 중형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 사건의 범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40)씨가 태국과 라오스 등지로 여섯 차례에 걸쳐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숙박 앱인 에어비앤비 계정을 건네주어 숙소를 예약·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유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와 공범 C(28)씨, D(27)씨는 같은 해 3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E(35)씨를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시멘트로 봉인하고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 등은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무기징역, D씨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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