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24일 설전을 벌였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지 않은 전례가 없다는 야당 지적에, 여당은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전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4대(김영삼 정부) 이후 단 한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홍인길·정상문·김백준·이재만 등 소위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전임 총무비서관들도 모두 국감에 출석했다며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물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뭔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며 "총무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국정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감 증인을 준비된 대로 채택해달라"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김 비서관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몇 차례 공방을 주고 받으며 팽팽히 대치하자, 김병기 위원장은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을 미루고 간사 간 협의를 당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문제로 지적됐다. 특위가 이미 해산돼 고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운영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