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강)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 등 행인 4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에 열린다.